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관련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자격(가구, 소득, 재산요건)과 신청방법(대면, 비대면, 모바일)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각종 서식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보기>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위해서는 총 3가지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확인하고 이번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간단히 계산하기, 편리한 납부방법,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할인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과오납급 반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 승차용량, 적재용량이며, 세액은 배기량, 상업용, 비상업용, 사용연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계산식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금 계산식은 [차량 배기량 X세율 + 지방교육세(차량세의 3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은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입니다. 여기서 사용년수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년차에는 5%, 12년차에는 50%의 차등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자동차세 연납 중 두 번째로 할인혜택이 큰 3월 연납신청의 할인내용, 세액조회, 납부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세액조회 필요정보, 납부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면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기 납부는 6월, 12월이지만 미리 연납신청하여 납부한다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75%, 6월 중 2.5%, 9월 중 1.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 후 5%, 12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