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연납 중 두 번째로 할인혜택이 큰 3월 연납신청할인내용, 세액조회, 납부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세액조회 필요정보, 납부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면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기 납부는 6월, 12월이지만 미리 연납신청하여 납부한다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75%, 6월 중 2.5%, 9월 중 1.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 후 5%, 12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매년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 분과 2 기분, 총 1년 치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에 연납신청·납부 한다면 올해는 자동차세를 더 납부할 일 없습니다.

2. 자동차세액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 기준 자동차 배기량이 세금부과기준이며 자동차 종류,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화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소유)로 접속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을 미리 확인하여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납기간 및 신청방법

’24년 자동차세 3월 연납기간 신청 기간은 3. 16.(토) ~ 3.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위택스에서 매일 06:00~12: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택스(ETAX)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신청 바로가기

위택스 메인화면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 신청

 

 

 

 

2) 이택스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ETAX 메인화면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건별 납부

 

 

 

연납신청 후 납부시 주의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고 후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월 정기분으로 과세되어 할인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방법은 되지 않고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기간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계좌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스마트폰 즉시납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납세가 어렵다면, 거주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를 알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후 환급

연초 1월 혹은 3월에 자동차 연납 신청 및 납부 후 차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환급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등록하여 차종 변경한다면, 기존 차량의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미사용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차량을 매도한 후 차종을 변경한다면, 기존 차량 매수자가 이전 신고 시 일할 계산 신청을 하여야만 미사용분에 대하여 매도자가 환급받게 되며, 매수인이 이전일 이후 나머지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판매상에 판매로 인한 등록에는 자동차등록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로 환급요청을 하시면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연납신청으로 꼭 세액 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