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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관련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자격(가구, 소득, 재산요건)신청방법(대면, 비대면, 모바일)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각종 서식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장려세제 제도안내 리플릿 보기>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썸네일>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위해서는 총 3가지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확인하고  이번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요건을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2023년 귀속 소득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입니다.

 

셋째, 재산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분양권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산정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4. 5. 1.(수) ~ 5. 31.(금) 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은 ’24년 8월 말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이후 신청은 ‘기한 후 신청’으로 6.1 ~ 11. 30까지이며, 지급은 10월 말 ~ 내년 1월까지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금액의 5% 감액이 발생하게 되니, 정기신청 기간을 준수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을 미리 확인하여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24. 5. 1.(수) ~ 5. 31.(금) 06:00~24:00(홈페이지 기준)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이며 신청안내문 확인, 직접 신청, 대리 신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신청안내문 수령 확인하기입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안내문 내용에 따라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대상자 확인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중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는 미리 등록한 환급계좌가 있어 간단한 인증절차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신청자의 경우에는 계좌수령과 현금수령 방법 중 하나를 선택 등록해야 하며, 이 때 통장 및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코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코드 모음>

은행코드 모음.hwp
0.21MB

 

 

 

두 번째로, 직접 신청하기입니다.

 

직접 신청의 경우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마지막으로 대리 신청입니다.

 

평일 09:-00 ~ 18:00 사이 (공휴일, 주말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혹은 세무서에 방문하면, 해당 상담사와 직원이 대리신청을 해줍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간단히 전화 한통으로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하신다면 아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신청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위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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