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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간단히 계산하기, 편리한 납부방법,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할인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과오납급 반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 과세표준자동차 배기량, 승차용량, 적재용량이며, 세액배기량, 상업용, 비상업용, 사용연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계산식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금 계산식은 [차량 배기량 X세율 + 지방교육세(차량세의 3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입니다.

 

여기서 사용년수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년차에는 5%, 12년차에는 50%의 차등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든 개인(비영업용) 자동차든 자동차세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히 알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납부하기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2.16부터 12.31까지입니다.

 

고지서가 등록된 주소로 오기 때문에 고지서 납부(현금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 4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월 16일~31일까지입니다. 

 

개인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법인(영업용)도 똑같이 연납 신청 및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율은 2024년 기준 1월 4.58%, 3월 3.76%, 6월 2.51%, 9월 1.26% 입니다.

 

연납 신청 시,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납신청 안내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여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한 기간, 할인, 세액 조회하고 3.75%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 중 두 번째로 할인혜택이 큰 3월 연납신청의 할인내용, 세액조회, 납부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세액조회 필요정보, 납부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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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환급받기

연간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하면 세액이 환급되며 신청 시 환급계좌를 미리 입력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환불계좌 신고'로도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전체메뉴] -> [환급] -> [환급계좌신고] 에서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납 후 가지고 있던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기간은 1일 단위로 일할 계산되며 과오납에 대한 환부 결정 후에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결정(환불 결정)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되며, 확정되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로그인 ->  상단메뉴 ->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