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중 두 번째로 할인혜택이 큰 3월 연납신청의 할인내용, 세액조회, 납부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세액조회 필요정보, 납부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면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기 납부는 6월, 12월이지만 미리 연납신청하여 납부한다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75%, 6월 중 2.5%, 9월 중 1.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한 지 3년 후 5%, 12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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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00:32